지난해 10월 의혹 불거진 이후 6개월만에 이뤄져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중 마무리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는 지난해 10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으로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같은 날 재판이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씨 등의 혐의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구형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통상 2~3주 뒤를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추가로 심리할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면 변롱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차씨는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 대표 한상규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