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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은택 뉘우치는 기미 없다"...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04.12 19:41 수정 2017.04.12 19:45        스팟뉴스팀

선고공판 다음달 초순께 열려

검찰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재판에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초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결심 공판(소송을 마무리하는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광고업계에서 전문성을 쌓은 차씨가 최씨에게 경력을 이용당한 정황은 있다”면서 “하지만 자신의 회사인 아프리카픽쳐스에서 자금을 횡령한 것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차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차씨와 함께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를 받는 송 전 원장에 대해선 “차관급 신분을 망각하고 민간기업의 강탈적 인수 시도, 뇌물 수수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급 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 대해선 징역 3년, 차씨와 함께 광고사 모스코스를 차린 뒤 포레카 인수에 가담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포레카 인수 시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 대해선 "검찰 수사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본법정에서 자백해 개전의 정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는 피고인 중 형량이 가장 낮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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