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세 자녀를 수년간 더러운 집안에 방치하며 학교에도 제대로 보내지 않은 30대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A씨는 약 4년 전부터 각각 13살, 12살, 4살인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5·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몽골인인 A씨는 20대 초반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3 자녀를 낳았다. 2011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이어 남편이 수감까지 되자 술만 마시며 지내면서 아이들을 방조했다.
자녀들은 직접적 폭행은 당하지 않았지만 오랜 방임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녀들을 아동전문기관으로 보내 보호하는 한편, 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솔루션팀' 회의를 열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A씨와 자녀들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A씨 치료가 호전되면 자녀들과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주거지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