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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7세 아들에 락스 뿌린 계모, 징역 27년


입력 2017.04.13 17:01 수정 2017.04.13 17:01        스팟뉴스팀

친부 17년형…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모두 유죄 인정

신원영 군(7)을 욕실에 가두고 락스와 찬물을 뿌린 뒤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사진 왼쪽)와 친부. ⓒ연합뉴스

친부 17년형…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모두 유죄 인정

한겨울에 7세 아들의 맨 몸에 락스를 붓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일삼은 계모와 친부가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 씨(39)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신모 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년여 간 전처의 아들인 신원영 군(당시 7세)을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이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학대행위를 보고도 막지 않았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들킬까봐 원영이가 죽는 순간에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저녁 내내 방에서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에 열중했다.

이와 함께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이불로 싸서 10일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영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사체은닉에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까지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7년, 신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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