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장준규 육군총장 성소수자 인권침해”
육군 “사실무근, 합법적 수사” 반박
육군참모총장이 군내 동성애자를 색출 및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려 심각한 성소수자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육군이 군 복무중인 성소수자가 SNS에 동성애 장면을 올려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장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장 총장의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지난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관계의 물적 증거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뒤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성 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앙수사단이 피조사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동성애자인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콘돔은 썼냐, 샤워는 같이 했냐, 남자와 첫 경험은 언제냐, 평소에 성욕은 어떻게 푸냐”는 등 수사과 관계없는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반면 육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육군중앙수사단에서는 SNS상에 현역군인이 동성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관련자들을 식별 후 관련법령에 의거 형사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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