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직원 1명 집행유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미사이언스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678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익을 얻은 만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고 시장질서도 어지러워졌다"며 "부당이득 총액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와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미리 팔아 3800여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2015년 10월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해 47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한미약품 임원 등 45명을 적발, 이 중 17명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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