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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퇴출' 선언…장애인단체 "환영"


입력 2017.04.20 10:35 수정 2017.04.20 10:36        박진여 기자

장애인 보조견 예외규정 폐지·차별적 자치법규 용어 손질

"정부 조치 적극 지지·환영…탁상행정·전시행정 철저 감시"

정부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같은 차별적 성격의 자치법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장애인 보조견 예외규정 폐지·차별적 자치법규 용어 손질
"정부 조치 적극 지지·환영…탁상행정·전시행정 철저 감시"

# 1급 시각장애인 A 씨는 가족들과 휴가를 떠난 길에서 안내견과 함께 휴양림에 들어가려다 관리인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했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안내견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휴양림 운영조례'에 따라 동물의 출입이 금지돼 안내견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자치법규가 여전히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같은 차별적 성격의 자치법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실제 1999년 4월 개정 시행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법규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에 동물을 동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지하철의 경우에도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이용약관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광역철도약관에도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자치법규에서 동물을 동반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입장하는 행위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754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시각장애인들의 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의 동반을 일체금지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146건을 비롯해 △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608건 등이다. 여전히 '농아', '정신병자', '정신지체' 등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가 사용되고, '혐오할 만한 결함을 가진 자' 등 지칭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일선 지자체에 적절한 대체용어로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방침이다.

정부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같은 차별적 성격의 자치법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장애인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퇴출을 선언한 행자부의 결정에 우리 장애계는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입장을 전했다.

장총련은 "이 땅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20세기를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라고 운을 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는 자치법규를 통해 농아였고, 정신병자였으며 정신지체 혹은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로 규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도리어 고역스럽기까지 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장총련은 이번 행자부의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한편, 이번 조치가 말만 앞세우는 탁상행정이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오직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은 것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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