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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심경 "1년간 10원도 못 벌어" 눈물


입력 2017.04.26 09:18 수정 2017.04.26 09:18        스팟뉴스팀
이창명이 음주운전 무죄 심경을 고백했다. SBS 방송 캡처.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은 심경을 털어놨다.

이창명은 2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그간의 심적 고통을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창명은 "1지난 1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만감이 교차했다"면서 "사고 당시 아팠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1년간 10원 하나 벌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줬으면 한다. 정말 착하게 살았다. 믿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반나절 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병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일 이창명이 지인들과 함께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점 등을 포착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창명이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공식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창명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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