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어린제자를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8개월 동안 교실에서 모두 7차례 제자인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5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며 “이 건은 소아성애증으로 인한 범행이고 그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996년에도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여제자 7명을 교실과 학교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