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통령과 가족 예우·경호는?
'갑호' 경호하에 방탄차량·전용헬기·전동차·전용기 제공
'갑호' 경호하에 방탄차량·대통령 전용헬기·전동차·전용기 제공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이 경호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안보 그 자체다. 이에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예우·경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는 대통령 본인과 가족, 자택 등에 가동되며 청와대 경호실의 근접 경호하에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대통령 전용헬기, 전동차, 전용기 등이 즉각 제공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아들 준용씨에 대한 경호 여부는 이들이 기혼자인 만큼 향후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논의 후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10일 본보에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무조건 갑호 경호대상이고 거부해도 경호가 붙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이 거부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영부인, 자제들을 모두 갑호 경호에 포함시키지만 서로 상의하면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호실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대로 '갑호' 등급의 경호를 가동한다. 이번 문 대통령의 경우 10일 오전 2~3시께 법률상 보장된 대통령 경호가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인수위원회 기간없이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실장을 포함한 인선을 발표한다. 경호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주영훈 전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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