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덱스포츠 회계담당 "마필 소유관계 모른다...정유라 외 선수 추가 선발계획 있었다" 증언
정유라 단독지원 주장과 상반...삼성측 주장에 힘실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에 대한 11차 공판이 10일 오전 10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남수 전 비덱스포츠 직원이 마필 소유권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며 마필소유권이 최씨모녀에게 있다고 주장한 특검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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