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보복운전…20대 실형
경찰 신고하는 승객 폭행까지…재판부 "재범 가능성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보복운전을 하다 심지어 신고자까지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울산지법이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속된 A(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울산 북구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099% 상태로 면허 없이 6㎞가량 운전했다.
A씨는 운전하는 도중 미니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차를 버스 옆으로 몰아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했다.
A씨의 보복운전은 계속 이어졌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버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거하는 등의 행위를 3~4회 반복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기어이 버스를 가로막아 세운 뒤 버스에 올라탔고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승객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