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인 암행어사 박문수 묘비에 멋대로 글자를 추가로 새긴 후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박문수 묘비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61호로 지정돼 충남도지사의 허가 없이 글자를 추가로 새길 수 없다.
충남 천안동경찰서는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의 후손인 A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석산에 위치한 박문수 묘비에 박문수의 부인과 관련한 글자 37자를 추가로 새긴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월 묘비 훼손 사실을 확인한 천안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