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 인권권고안 대부분 불이행…실행 노력 없어"
NKDB, 북한이탈주민 심층조사 바탕으로 북한의 권고안 이행검증 분석
"북, 권고안에 따라 입법조치 취했으나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 안돼"
NKDB, 북한이탈주민 심층조사 바탕으로 북한의 권고안 이행검증 분석
"북, 권고안에 따라 입법조치 취했으나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 안돼"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따라 제시된 권고안 가운데 대부분을 이행 않고 있는 데다 권고안 이행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 이하 NKDB)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와 북한: 권고사항의 수용과 실행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 및 심층조사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유엔 권고안 이행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은 지난 2009년 12월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북한에 117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이 가운데 81개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6개는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2014년 4월 제2차 정례검토 시까지 권고안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에 NKDB는 87개의 권고안에 대한 북한의 이행여부 검증을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북한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00명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NKDB는 북한의 권고안 이행을 검증한 결과, 북한이 전면 혹은 부분 수용한 87개의 권고안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 이행하였고 국제협력과 관련된 4개의 권고안만을 이행 완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제1차 정례검토 당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라는 권고를 받아 2013년 본 협약에 가입했고, 이어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해 북한 내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NKDB 조사에 의하면 이 같은 법은 실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실례로 북한 장애자보호법 제12조는 각 지역의 병원이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를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NKDB가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6%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15%는 이러한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증언에 나선 한 탈북민은 "북한에서는 여성, 장애인, 수감자, 권력이 없는 집안의 아이들은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며 "북한에 장애인과 관련한 법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나경 NKDB 연구원은 "북한이 1차 보편적 정례검토에 따른 권고안을 수용해 입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법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법이 있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법 집행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인권침해를 처벌하는 법이 아예 없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NKDB는 오는 2019년 4월 예정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 과정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후 피해자와 가해자 미분리로 인해 일어나는 2차 피해 ▲선천적 장애아동의 생명권 침해관행에 대한 방지대책 부족 ▲장성택 숙청 사건 이후 관련 인물의 정치범수용소 수용 과정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연좌제 처분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약 4년 6개월 주기로 유엔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는 지난 2009년 12월과 2014년 4월에 이뤄진 바 있으며, 세 번째 정례검토는 오는 2019년 4월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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