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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45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중앙 공무원 2575명 증원


입력 2017.07.22 12:28 수정 2017.07.22 13:10        한장희 기자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

표결 직전 한국당 퇴장, 표결 일시 중단 해프닝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퇴장하고 추경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 됐지만 투표 정족수 1인 부족으로 예산안이 부결될 상황에서 다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및 기권 투표로 참여해 정족수를 채우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 처리 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에 추경안이 통과된 것이다.

앞서 예결위는 이날 새벽 정부안(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의견한 뒤 본회의에 부의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반면 ▲가뭄 대책 1천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각각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요구한 4천500명에서 2천575명(57%)으로 줄였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정부 측에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추후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표결 직전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일시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당 지도부가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해 가까스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운 뒤 표결이 이뤄졌다.

한장희 기자 (jhyk77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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