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전담팀 구성·어업지도선 47척을 투입, 집중점검 나서
10개 전담팀 구성·어업지도선 47척을 투입, 집중점검 나서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과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10월 한 달간 불법어획행위와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해수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수협 등이 참여한다.
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및 수산자원 포획금지(체장·체중) 40개 어종을 대상으로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유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육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팀당 3~4명으로 이루어진 10개의 전담팀을 구성해 213개 수협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어획물의 판매․유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해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어업지도선 47척을 투입해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으로 나눠 단속을 실시한다.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불법어업 문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불법어획과 유통행위를 적발·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