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방부는 “오늘 시행할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연가를 최대 4일의 공가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군은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장병에게 공가를 줄 수 있다. 이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주는 휴가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아 수능 응시를 위해 연가를 낸 장병들은 연가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 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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