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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국감 불출석 4명 증인 고발


입력 2017.11.30 11:21 수정 2017.11.30 11:43        이호연 기자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위원장 등도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간사는 30일 "지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이에 앞선 10월 12일 과기부 국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동관 전 수석과 최시중 전 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3명은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중 사건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으나 동일하게 고발됐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하여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면서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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