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지위 확인 소송 제기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소속 조합원 70명이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노조 측은 향후 조합원을 더 모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는 별도로 협력업체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린 것은 제빵사들이 본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제빵사들의 지위를 법정에서 확인받고 그간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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