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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추행 편의점업주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17.12.10 10:18 수정 2017.12.10 10:19        스팟뉴스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강원도 양양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5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간식거리를 사러 온 B(당시 11세)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편의점을 찾은 초등생 5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밀감의 표시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편의점에 간식 등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으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며 "일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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