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참여교원 고발 취소

이선민 기자

입력 2017.12.19 09:29  수정 2017.12.19 11:20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 수용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참석자들이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에서 '국정교과서' 라고 씌여진 띠를 눈에 두른 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친 반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 수용

교육부가 시국선언으로 고발된 교원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다.

교육부는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3일 교육부에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교육청에서 징계 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감안해 교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로 인해 고발된 86명에 대하여 고발을 취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때 시국선언 등으로 배제된 교원 300명은 201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7년 스승의 날 재신청을 통해 53명이 표창(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표창 52명)을 받았다.

또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징계 받은 교원 8명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문 수용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고발 등과 같은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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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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