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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부당하다”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17.12.26 15:55 수정 2017.12.26 15:57        조동석 기자

法 석방여부 내일 심사

검찰의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25일 청구했다.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에 앞서 김관진 전 장관이 11일 만에, 임관빈 전 실장이 13일 만에 연달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다.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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