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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사면법 개정안 발의…“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


입력 2017.12.29 16:46 수정 2017.12.29 16:48        황정민 기자

“헌정질서 파괴범에 남용…사회통합 걸림돌”

심재철 국회부의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가 29일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정 질서 파괴 ▲부정부패 ▲집단살해 ▲성폭력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형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심 부의장은 “대통령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헌정질서 파괴범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들을 사면 대상에서 제한해 대통령 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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