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상태 빠진 뒤 끝내 숨져…1심서 금고 1년
진료비를 내지 않았던 적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중랑구 한 병원의 야간 원무과 직원 소 모(29)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 씨는 2014년 8월 8일 오전 4시 15분쯤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 A(당시 57세) 씨의 접수를 거부해 결과적으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접수 도중 A씨가 과거 진료비 1만7000원을 내지 않고 사라졌던 기록을 발견한 소 씨는 A씨에게 미납한 진료비 납부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면서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고통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쯤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 범발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소 씨는 재판에서 당시 A씨 상태에 비춰볼 때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고 A씨가 숨질 것이라고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접수창구 직원이 진료·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 상 허용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소 씨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