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법안 발의

조현의 기자

입력 2018.01.19 15:04  수정 2018.01.19 15:04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할인율' 개념인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폐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도록 했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0.75%→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5%→2%), 94억원 초과(2%→3%) 등으로 조정했다. 세율이 최고 50% 인상되는 것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나눈 뒤 각각 세율을 1%, 2%, 4%로 조정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일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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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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