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4명, 만류하지 못한 책임 물어 동석자 4명도 징계
징계 여부도 보고 못 받은 송영무 장관, 언론보도로 들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상사 4인과 동석자 4인까지 총 8명의 경호처 직원을 징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뉴욕 사건과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미국의 추가 보도가 있었지만, 일부 사실이 다르다"며 "당시 가해자의 경호처 상사 4인을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했고, 동석한 4인에게도 성희롱을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총 8명을 징계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문 대통령을 포함한 순방단이 뉴욕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전용기편으로 한국으로 떠난 후, 경호처 소속의 군 부사관인 가해자가 현지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군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된 부사관이며, 사건 다음날인 22일 귀국 조치됐다. 이후 청와대는 해당 부사관을 직위해제한 뒤 당초 소속됐던 부대로 복귀시켰다. 군은 가해자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이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언론 보도가 난 최근에서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