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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입력 2018.02.21 13:56 수정 2018.02.21 13:56        부광우 기자

과수 4종, 화재 피해 보장 신설…자기부담비율 10%형 신규 도입

오병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21일 경기도 의정부 소재 의정부농협에서 농업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권석주(오른쪽에서 세 번째)씨에게 보장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첫 가입 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다음 달 30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동상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새로이 과수 4종에 화재담보를 신규로 도입해 보장을 강화했다. 또 과수 4종이 재해를 입었을 때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인 자기부담금비율에 10%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소액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5%, 20%, 30%형만 운영했다. 사과와 배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상한제를 적용해 자연재해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과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전년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 소재 의정부농협을 방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장 내용을 설명하고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대표는 "올해도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사과와 배 등 과수 4종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형을 도입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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