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상소…오염식품 우리식탁 못올려"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2.23 09:06  수정 2018.02.23 09:07

“판정 문제 있어…기존 수입규제조치는 분쟁절차 종료까지 유지”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 가운데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23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이번 패널 판정과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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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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