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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 개정안⑨]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심의권 강화


입력 2018.03.22 16:59 수정 2018.03.22 16:59        이배운 기자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 받아야 정부 법률안 국회 제출

예산법률주의 도입…예산도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 거쳐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데일리안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 받아야 정부 법률안 국회 제출
예산법률주의 도입…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 거쳐


청와대가 22일 국회의 대 정부 통제권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돼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는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기고,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했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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