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부터 선고까지 354일의 기록

김민주 기자

입력 2018.04.06 00:00  수정 2018.04.06 06:15

국회 압도적 찬성 탄핵가결…헌재 파면 선고

검찰 기소 후 구속 연장되자 朴 재판 불출석

법원, 朴 선고 TV 생중계 허용 “알 권리 위해”

국회 압도적 찬성 탄핵가결…헌재 파면 선고
검찰 기소 후 구속 연장되자 朴 재판 불출석
법원, 朴 선고 TV 생중계 허용 “알 권리 위해”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주요 사건 관계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되돌아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부터 1심 선고까지 ⓒ데일리안

2016년 10월24일 JTBC는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며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공개한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 그러나 성난 민심은 촛불로 활활 타올랐다. 결국 국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16년 12월 9일 가결한다. 압도적 찬성으로 말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 이정미 당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7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7월 2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석방된다. 조 전 수석은 그러나 2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된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8월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5일만에 석방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1심 선고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데일리안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4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을 강요해 774억원 받아내고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했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하는 등 혐의로 2016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되자 그의 변호인은 사퇴했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그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다. 재판부는 6일 오후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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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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