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압도적 찬성 탄핵가결…헌재 파면 선고
검찰 기소 후 구속 연장되자 朴 재판 불출석
법원, 朴 선고 TV 생중계 허용 “알 권리 위해”
국회 압도적 찬성 탄핵가결…헌재 파면 선고
검찰 기소 후 구속 연장되자 朴 재판 불출석
법원, 朴 선고 TV 생중계 허용 “알 권리 위해”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주요 사건 관계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되돌아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부터 1심 선고까지 ⓒ데일리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7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1심 선고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데일리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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