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朴 결국 재판정 나오지 않아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4.06 14:12  수정 2018.04.06 14:13

TV생중계 '세기의 재판' 궐석재판으로 진행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데일리안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지만, 정작 '피고인 없는 재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변호인단 전원 사임 카드를 꺼내며 재판을 보이콧했다. 이후 '옥중조사'를 거부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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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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