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54일만에 선고 "헌법적 책임방기 국정질서 혼란"
6.13지방선거 미칠 영향 주목…보수진영 향배도 불투명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 받았다. 생중계 화면촬영. ⓒ데일리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2017년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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