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인 종업원의 옷을 벗겨 추행하고 폭행한 미용실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원장 등 이모(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있었다.
이 씨는 미용실 영업을 마친 뒤 교육을 시키겠다며 종업원 박모(24) 씨와 김모(17) 군을 미용실 내 원장실로 불러, 자신의 옷을 벗은 후 두 사람에게 욕설하며 "옷을 전부 벗어라"고 명령했다.
이 씨는 박 씨에게 김 군의 벗은 몸을 만지라고 시키고 종업원 2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며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특히 "나에게 맞고 욕을 들으면 용서가 된다"며 욕설과 폭언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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