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전원, 입학생 7% 신체·경제·사회 배려 계층 포함 의무화


입력 2018.05.08 10:00 수정 2018.05.08 09:44        이선민 기자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등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등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한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8일 오전 교육부는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이 의결됐다며 주요 내용을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해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여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선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