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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공모 아내는 징역 8년


입력 2018.05.24 19:14 수정 2018.05.24 19:15        스팟뉴스팀

재판부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 합리화될 수 없어"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해외로 달아났던 김모 씨와 그의 아내 정모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4일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김 씨의) 범행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기소된 아내 정 씨와 관련해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와 정 씨는 지난해 10월 김 씨의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 이부 동생을 살해한 뒤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000여만 원을 찾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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