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일제단속·집중신고 결과…1112명 검거
1397개 등록 대부업체 위법사항 364건 적발·처분
세금탈루혐의 대부업체에 104억원 세금 부과
1397개 등록 대부업체 위법사항 364건 적발·처분
세금탈루혐의 대부업체에 104억원 세금 부과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자 1112명을 검거하고 대부업체 위법사항 364건을 적발했으며 세금탈루혐의 대부업체에 10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하고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에 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정부는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금리 위반,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전화·인터넷 등 영업기반 사전 차단, 홍보·교육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등 관련 금융사기 범죄 병행 단속 등에 매진했다.
그 결과 금감원 내의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1149건을 포함하여 총 3만여건의 신고접수 및 상담이 실시됐다.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 신고는 전년대비 약 17% 증가하고,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및 단순상담이 약 26% 증가했다.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의 일제단속 결과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하여 총 1112명을 검거했으며,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금리위반 등 총 364건의 위반·지도사항을 적발,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또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고리이자를 수취하며 세금을 탈루한 불법대부업자 56명을 조사하여 104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전화번호 사칭·도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확인 조사를 통해 명의도용 악용 소지가 높은 사망자·폐업법인 등 23만여개 회선을 검출하고 발신번호를 공공‧금융기관번호로 사칭한 전화 18만건, 문자 824만건을 사전차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스팸 번호 우려가 높은 6642건을 이동통신사에 제공하여 차단을 유도하고, 인터넷 불법금융 광고 11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사금융과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이 되시는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해 범죄 예방‧단속과 피해자 구제 등 조치가 즉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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