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 주민인권 개선없이 제재해제 안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인권개선 이뤄져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인권개선 이뤄져야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결의안에는 비핵화 합의가 도출돼도 북한의 완전한 인권 개선 없이는 제재 해제가 이뤄져선 안 되며,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은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경제 등 기타 지원과 현재 북한 관료들에게 부과된 개인 제재 해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돼야 하고, 특히 인권 개선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 강제 노동 수용소를 철폐하고 8만~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 종교범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석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무장관은 결의안 채택 90일 이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에 대한 보호 방안, 한인권 문제 제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활동 내용, 북한 수용소 시스템에 관한 정보, 수용소들의 영구적 철폐와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미국의 가능한 외교적 옵션 등이 기술돼야 한다.
결의안은 또 주체사상으로 표현되는 김 씨 일가 숭배에 대한 전략적·정치적 타당성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과 상의할 것과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를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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