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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文대통령 '기무사 문건' 수사 지시…국민 명령으로 받들어야"


입력 2018.07.11 10:38 수정 2018.07.11 10:38        조현의 기자

"野 물타기 나섰지만…'내란음모죄' 해당할 수 있어"

"野 물타기 나섰지만…'내란음모죄' 해당할 수 있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해 군에 '독립수사단'을 꾸리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수사단은 문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함을 애써 외면한 채 물타기에 나섰다"며 "그러나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군 병력 이동까지 검토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철저하게 밝혀내고 개혁해야 한다"며 "(계엄령 계획을) 누가 지시했고 언제 작성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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