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정부 확정안 아냐”
정부가 2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과 최초 수령시점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자문안으로, 정부정책은 아니라는 해명이 나왔다.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다”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자문한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이 계획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진다.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추계에 따라 국민연금 운영정책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을 정책자문안으로 논의·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하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하는 것과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3년 늦추는 것 등이 제시됐으며 보험료율 4%p인상, 최소가입기간 10년→5년 단축,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 468만원→522만원 조정 등도 논의·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다시한번 강조하고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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