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12개 대학 업무협약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20일 육군회관에서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됐고, 군 복무경험도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게 됐다.
이 정책은 군 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아 이전의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협약을 체결한 대학들은 앞으로 ▲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 기록체계 보완 ▲학점신청절차 마련 등에 대해 협력한다.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1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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