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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다쳤다" 소식에 음주운전한 3자녀 가장…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18.09.02 14:02 수정 2018.09.02 14:02        스팟뉴스팀

광주고법, 38살 박 모씨에 집행유예 원심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 선고

"어머니·아내, 3자녀 생계 책임지는 가장인 점 고려…1심형 무겁다 판단"

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려다 사고를 낸 3자녀 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최수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4월 전남 목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친구와 술을 마시던 박씨는 딸이 다쳤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박씨는 경찰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가로등에 부딪혀 멈춰섰다. 추격하던 경찰이 도주를 막으려 박씨의 차량 뒤를 막자 후진해 경찰차를 3차례 들이받은 뒤 붙잡혔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경찰차 범퍼 등이 파손돼 총 9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1심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에 박씨가 3자녀(12세, 10세, 3세) 가장인 점을 추가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파손된 경찰차 수리비를 모두 배상했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어머니와 아내, 3자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2년 전 음주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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