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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정책대결 강화…신경전 고조


입력 2018.09.07 03:00 수정 2018.09.07 06:07        이동우 기자

정춘숙·박주민, 아동수당, 종부세 개정안 발의

나경원, 비동의 간음죄 도입 위한 형법 개정 주장

김관영, 방송법 개정안 통과 강조…공공성 사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책 대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국민의 삶만 보며 '윈-윈'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만 6세 미만 아동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초 6세 미만 아동가구에까지 수당을 지급키로 했지만 야당과 협의 실패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한 하위 90% 가구에만 지급하게 된 바 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의 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분 종부세 수입은 지금보다 연평균 2678억원 증가한다. 종합합산토지분 1조4750억원, 별도합산토지분 2조3074억원 등을 반영하면 총 종부세수 증가 규모는 연평균 4조502억원이 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의원과 같은당 김정재‧김현아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신용현‧김삼화 의원이 함께 했다.

나 의원은 최근 일련의 성차별적인 편파수사 의혹과 '위력에 의한 성범죄' 무죄 판결 등에 따라 이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는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로 처벌되는 현행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 도입한다.

또 업무상 관계뿐만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 도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정권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이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자는 방송법을 발의한 당사자가 지금의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최소한은 물론 차선의 사람도 사장이 되기 어렵다'면서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런 입장의 여당이 같이 힘을 합치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핵심 법안으로 꼭 통과시켜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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