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심재철은 위법, 신창현은 법적문제 없어"
"신창현 압수수색은 심재철·양승태 구색 맞추기"
"신창현 압수수색은 심재철·양승태 구색 맞추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유출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고 비판한 반면,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에 관해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감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와 관련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가져가면 안 된다. 더군다나 청와대나 국가 주요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들고나와서 자기 성과인양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서류 등급이 있다. 등급을 위반해서 접근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다"며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심 의원이) 위법한 사실이 겁이 나기 때문에 그걸 호도하기 위한 과잉행동으로 보인다"며 "그런 행위는 법적으로 의원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반납하고 사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신 의원의 신규 택지 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서류가 아니다"며 "정책자료이기 떄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만 부동산 정책 정보가 노출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그래서 당에서 (신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임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이 앞서 이날 오전 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심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관과 구색 맞추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데 그 점이 의아스럽다"며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심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관과 구색 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이 적절한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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