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에 양심적병역거부 선언하면?…국방부 "인정 불가"
軍 “입영전에 충분한 고민시간 있어…병력자원 관리 어려움 고려”
국방부는 군 복무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전환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선 그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석 씨는 4일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군복무 전 뿐만 아니라 복무 도중 및 후(예비군 배치중)에도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석 씨는 "군대를 갔다온 뒤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이 90명 정도 있다"며 "복무중에도 양심상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고 감옥에 간 사람이 소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복무 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우 실장은 이어 "그러나 복무중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입영 전에 (병역거부 결정에 대해)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무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변 병력자원 관리의 어려움 등등을 고려해 복무중 병역거부 신청은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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