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쌍방폭행을 한 뒤 구하라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구하라 측은 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 분석한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최씨 측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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