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악성 댓글’ 누리꾼 일부 고소 취하
악성 댓글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처벌 원치 않는다" 고소취하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고소를 일부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8월 최 회장은 악성 댓글을 쓴 다른 누리꾼 김모 씨에 대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과 가족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을 증언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기소된 이들 가운데 사안별로 사과 여부나 표현의 빈도,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초에는 최 회장과 관련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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