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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중심에 양진호가 있었다…폭행·마약 등 10개 혐의


입력 2018.11.16 21:08 수정 2018.11.16 21:21        스팟뉴스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검찰 송치 '양진호' 관련 혐의 수사 과정 및 결과 발표

폭행과 마약흡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방치한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16일 오전 경기남부청 본청 2층 제2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양진호 사건'과 관련, 일련의 수사 과정 및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양씨의 여러 혐의들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수사에 주력했던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는 양씨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 '파일노리' 두 곳과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인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동영상 올리기(업로더)-웹하드(유통)-필터링업체-디지털장의사' 등 네 단계 구조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단합하는 공동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웹하드 업체 및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 헤비 업로더와의 유착 사실에 따라 양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한 데 이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벌인 불법촬영 음란 영상물 유통을 통해 거둬 들였던 범죄수익금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벌여들인 총 수익금은 약 500억여원이며 이 중 범죄수익금으로 입증된 것은 70억여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향후 범죄수익금도 몰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양씨는 수사 과정에서 위디스크 전직 직원 폭행과 강요, 여기에 대마 수수 및 흡입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성제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은 투여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양씨의 모발을 체취해 국과수에 전달했고 이르면 다음주 초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까지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상해)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Δ저작권법 위반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횡령 Δ성폭력 혐의로 총 10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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