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연 214만원 절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500만원→1000만원 인상
당정,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연 214만원 절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500만원→1000만원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65%포인트 인하된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약 2.05%는 1.4%로,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체 269만개 가맹점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250만개의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 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 가운데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카드사의 접대비나 기업 이미지 광고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해 비용을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함께 시행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되고 소득증대와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 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사 노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
한편 카드사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카드사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하며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국회 방호원들의 제지를 당했다.
장경호 우리카드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개편방안은 카드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라며 "카드사들의 리스크 대처력을 감소시켜 소규모 가계신용 위기에도 2003년 카드대란과 같은 대형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