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 발화점 301호 거주자에 체포영장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301호 거주자 A(72)씨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301호 거주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지난 법원이 27일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A씨는 사고 당일인 9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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