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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8.12.16 15:22 수정 2018.12.16 15:22        스팟뉴스팀

“재법 위험성 커”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재법 위험성 커”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20대 운전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충주에 사는 A(26)씨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듬해인 지난해 1월 또 다른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에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A씨는 음주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 1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처벌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형사항소1부(부장 송인혁)는 16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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